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이 오산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6일 시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주민편익·환경·안전 등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7월 31일 주민세 현실화를 일괄 추진할 것을 합의한바 있다.
오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4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간 세율인상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복지증진·주민편익·환경·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오산=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