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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기·저신용자 '대출 꺾기' 규제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개인에게 대출 실행 1개월 전후로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 상품을 판매하면 꺾기 규제 대상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꺾기로 간주되면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을 포기하거나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보험·펀드·후순위채 가입 강요 행위는 월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4월 이후 진행한 금융권 꺾기 규제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추가 규제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꺾기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꺾기 간주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대표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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