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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양극화 우려 '종합심사제' 보완해야"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폐지한다는데…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가격만 우선시하는 현재의 최저가낙찰제가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왔기 때문이다.

단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나온 종합심사낙찰제가 대형 건설사와 중견·지방 건설사 간 수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는 그간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건설사가 일단 덤핑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뒤 수익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거나 공사비·노무비를 줄이는 일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한다.

또 저가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나 자재 업체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악순환도 발생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는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급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가 조성되며 공사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업계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대형 건설사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는 시공실적과 배치 기술자, 시공평가 점수, 건설인력 고용 등이 있는데 이들 항목은 중견 업체보다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수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사가 다른 공사에 입찰할 때 감점을 주는 시공여유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경쟁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은 종합심사낙찰제의 기술적 평가를 강화해 능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견·지방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의 수주 독식을 막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단계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놓고 대형 건설사와 중견·지방 건설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의 공공분배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찰 담합 발생 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담합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추가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과 함께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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