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사망 당시 8세)이 당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모(41)에게서 2011년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딸은 결국 2013년 10월 24일 박 씨에게 2,300원을 훔쳤냐고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약 35분간 전신을 폭행당하고, 이후 사과하는 과정에서 재차 폭행 당해 늑골골절로 인한 폐 파열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2심 법원은 당시 “4년 가까이 의붓어머니가 심각하고도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결국 사망한 데는 친아버지인 피고가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책임이 너무나 크다”며 “제출 서류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4년 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은 형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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