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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에 대출이자 포함시켰어도… "중도금 무이자 마케팅, 거짓 광고 아니다"

법원 "건설사 관행" 청구 기각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놓고 '무이자 융자'라고 하는 건설사의 마케팅 관행이 거짓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세종시 푸르지오 범지기마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무이자 중도금 대출 마케팅은 거짓·과장이므로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입주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란 입주자가 중도금을 빌릴 경우 분양사가 은행에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중에 입주자가 내야 할 분양대금에 이자 비용이 대개 포함되기 때문에 '조삼모사(朝三暮四)'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우건설 역시 지난 201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문구를 적어 광고해놓고서 뒤로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의 금융비용을 반영했다. 입주자들은 이런 마케팅이 소비자를 기만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짓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가 이자 비용 완전 무료라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도 이자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도서, 언론 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업계의 마케팅 관행과 비교해서도 중도금 무이자 마케팅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박 예약 시 '조식 무료 제공', 이동전화 이용 시 '무료통화·문자'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약조건 역시 완전 무료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분양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단 내 줬다가 나중에 분양가에 포함 시켜 받는다면 이는 '이자비용 유예'인 것인데 '무이자'라고 한다면 명백한 거짓이 아니냐"며 "이번 판결은 일반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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