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로부터 추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해 추징금 집행팀을 꾸린 것은 앞서 지난 2013년 5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팀' 이후 두 번째다. 추징 전담팀에는 공판2부 검사 1명과 집행과 직원 3~4명이 배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 확정 이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인 이른바 '전두환 추징보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범죄주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인 이른바 '전두환 추징보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범죄주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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