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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아하정보통신의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와 테크엔의 ‘LED ’ 등 2개사 7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지닉스의 ‘LED’, 삼한씨원의 ‘벽돌’ 등 4개사 8개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거쳐 재지정됐다.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2개 업체는 납품검사 면제혜택 기간이 1년이 추가돼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이로써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총 34개사 105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상윤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며 “지정물품에 대해서는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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