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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벤처기업 시대 열리나

중개업 등 벤처업종 지정 추진… 상업용 투자지수도 개발


부동산 중개업도 벤처기업 지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지수 개발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부동산산업 발전방안 및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국토부를 포함해 국토연구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 19개 부동산 대표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부동산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업의 벤처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과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공급업 등은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중개업을 '복덕방'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도 부동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체계적인 부동산 투자지수 개발도 진행된다. 한국감정원과 민간에서 각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각기 수치가 다른 데다 소규모 건물 위주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원하는 투자지수는 대형빌딩인 경우가 많지만 거래 건수가 적어 산출하기 쉽지 않다"며 "감정원과 민간이 협력해 종합적인 투자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키울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관리업이다. 이 분야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성장 추세에 있지만 지원체계가 부족해 외국 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임대관리업도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아울러 각기 산재돼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한 법안으로 묶는 내용이다.

이밖에 권원(권리)보험·공제조합 기능 강화, 부동산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앵커리츠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권원보험은 등기부상 내용과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도 여러 상품이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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