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업체를 찾아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준수사항을 교육하며 전국의 모든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통신판매업, 병원, 서비스 업종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체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해 임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의 정보보호 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