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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땐 입찰액 5~10% 손해배상해야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별도로

앞으로 담합 등 입찰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외에도 입찰금액의 5~1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업체 담합행위를 일괄 사면해준 만큼 이후 발생하는 입찰비리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담합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렴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 이내,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계약해제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통상 담합 사실이 입찰 종료 후 수년이 지나야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셈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발주금액 2억원 이하 소형 건설공사 수의계약의 대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 부재로 대형업체의 소기업 업무영역 침해가 빈번했다는 판단에서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물품·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수주업체 가운데 중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비율은 각각 21.1%, 3.9%에 달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조달청 입찰 기준으로 170억원가량의 매출이 소기업에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사업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오는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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