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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특조위 결정 위헌적 발상"

대통령 조사 거부할 듯… 與, 위원 17명 사퇴 요구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앞으로 청와대는 어떠한 형태의 행적 조사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대통령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특별법상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저촉되는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이서서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같은 입장으로 야권을 집중 비판하고 세월호특조위원 17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도 중단한다"고 공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도 여당이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 방침에 반발해 불참하며 파행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정명·맹준호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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