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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제 혜택 비교하세요

방통위, 총 할인금액 명시 의무화

이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 할인제에 따른 할인금액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국 유통점에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 할인제를 비교해 총 할인금액을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유통점에서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20% 요금 할인제에 따른 할인 혜택을 안내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20% 요금할인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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