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종섭 장관 "교부세 삭감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방자치 본질 침해"

정종섭 장관-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놓고 국무회의서 충돌

정종섭
/=연합뉴스
박원순
/=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 장관들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1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각종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강제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를 앞세워 지자체들의 과다한 복지사업 도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부 장관들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불참해오다 이날 현안이 걸려 있어 직접 참석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고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수당 정책이 겹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정부 법제처장이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자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건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총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 겨우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보장법은 (새로운 복지사업 도입 시)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조정·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길·이완기기자 wha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