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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꿀팁] <6> 캄보디아

회사 대표라는 개념 없어… 이사회·주총서 지명 요구해야


글로벌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연 6~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신흥국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고유의 독특한 제도가 많으므로 투자할 때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저 캄보디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개념이 없다. 실무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회사 대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회사법에서는 이사회 의장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 때문에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회사와 자산양도, 대출계약 등을 맺을 때 상대 회사의 대표가 특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A은행은 현지의 B법인 토지를 담보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여신약정계약을 체결할 때 B사 이사회 의장이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서명을 받으면 되는지 고민했다. 이런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를 지명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요구하는 게 안전하다.

캄보디아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현지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토지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업을 통한 대규모 투자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소규모 투자자는 지인 등을 통해 현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현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뺏으려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아놓는 방법을 이용하는 데 이는 법적 분쟁이 생길 때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증서(ltitle)를 발급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거나 토지대금 등을 현지인에게 대여한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서민준기자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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