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한 한모(44)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웹(web) 기반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신세계’를 최초로 개발해 운영하며 9개월 동안 80여개의 하위 지역총판을 모집해 약 4,300억원 규모의 사설마권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기존에 직접 설치하거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아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에서 별도 프로그램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하위 지역총판을 통해 사설경마 시장에 제공하면서 기존 장당 10만원에 판매되던 사설마권을 1만원 단위로 유통시켜 접근성과 중독성을 강화했다.
한씨 등은 사이트의 접속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전남, 제주 등 전국 80여명의 중간 총판에게 제공하며 매주 80만∼100만원씩 받아 9개월간 28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중간총판들은 사이트 회원을 20∼30명씩 모집해 도박하게 했다. 회원들은 1경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판돈을 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하루 평균 60억원 규모의 마권을 발매했다.
한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 2∼3개월 단위로 서울·경기지역 안마시술소나 원룸 등을 옮겨다니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사이트 주소도 수시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경마는 한국마사회 연 매출 7조원의 4배가 넘는 33조원 규모로, 사행성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서민생활을 급속히 침해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며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상습·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세계’ 하부총책 및 연동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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