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월부터 디자인·상표등록 거절결정 번복시 심판수수료 반환..올해 지식재산제도 대폭 수정된다

올해 5월부터 상표·디자인 등록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출원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는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은 이달부터 해외상표출원 지원에도 나섰다.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명칭으로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도 수립해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를 운영하고 있다.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받고 궁금증에 대해 상담도 해준다.

올해부터는 영업비밀보호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기술 보호를 위해 유료보급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이 7월부터 전액 무상으로 보급된다. 종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은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돼 6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