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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개봉 영화음악 사용료 안내도 된다

"영화에 쓰일 목적으로 만든곡

공개상영 허락한 것으로 봐야"

대법, 음악저작권협 패소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 상영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메이저 영화관 업체들의 개봉영화 삽입음악에 대한 저작권 배상 책임도 한꺼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저협과 상영관 업체들은 지난 2012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바뀐 후에는 음악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마쳤지만 그 전의 개봉영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음저협은 "협회의 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이 나가도록 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CGV 측은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권리도 포함된 것"이라며 맞섰다. 이에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한국 영화 36편 내 음악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억3,862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창작곡의 경우 영화에 쓰일 목적으로 영화 제작자나 음악감독에게 위탁받고 보수를 받는 특성을 감안할 때 영화 내 창작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자작자가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저협과 상영관 업계는 선고에 앞서 이번 사건 결과를 다른 상영관과의 저작권료 협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GV뿐 아니라 메가박스 등 다른 메이저 상영관도 2012년 이전 개봉영화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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