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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7500만원 주담대 낀 3억 주택 보유자 19만원 이자 대신 연금 26만원 수령

■ 내집연금 3종세트

40~50대 주택연금 약정 땐 주담대 금리 0.05~0.1%P↓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폭을 넓혀 주거 안정성과 가계부채 감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걸림돌을 제거했다. 현재도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주담대를 모두 중도상환하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총수령액의 50%까지만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주담대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주담대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일시 인출금만으로는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면제하기로 했다. 3억원 짜리 주택에 살면서 10년 후 7,500만원(금리 3.04%)의 주담대를 일시상환해야 하는 60세 A씨가 일시인출을 통해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면 현재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는 것이 26만원의 연금 수령으로 바뀌는 셈이다.

잠재적인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인 40~50대에는 미리 주택연금 약정을 체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면 0.05~0.1%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가 3억원에 1억5,000만원을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았는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연간 약 12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취약·고령층을 대상으로 20%가량 연금을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나온다. 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의 소득2분위 계층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우대 기준 등에 대한 협의 후 2·4분기 중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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