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인터넷 식품 구매 대행업자 식약처에 신고 의무화

해외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건강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자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 식약청은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면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의 국내 유입이 줄어 들 것”이라며 “위해 식품 발견시에도 신속하게 회수 조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