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 식약청은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면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의 국내 유입이 줄어 들 것”이라며 “위해 식품 발견시에도 신속하게 회수 조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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