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할 계획이다. 여당이 현재 독자 추진 중인 선진화법 개정안을 보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20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1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해 이 같은 구상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선진화법 문제점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법 87조 조항의 맹점을 이용해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안은 선진화법의 근본적 개선이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수준"이라며 "국회 과반 요구로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모든 법안을 상임위가 아닌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처리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국회 내에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3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패스트트랙) 보완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9일 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내 협상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 의장의 구상에 대해 더민주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독자 처리가 아니라 여야 협의를 거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도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 의장의 제안이 꽉 막힌 여야 협상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처리에 있어 여야의 입장차가 큰데다 여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20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1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해 이 같은 구상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선진화법 문제점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법 87조 조항의 맹점을 이용해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안은 선진화법의 근본적 개선이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수준"이라며 "국회 과반 요구로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모든 법안을 상임위가 아닌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처리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국회 내에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3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패스트트랙) 보완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9일 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내 협상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 의장의 구상에 대해 더민주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독자 처리가 아니라 여야 협의를 거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도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 의장의 제안이 꽉 막힌 여야 협상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 처리에 있어 여야의 입장차가 큰데다 여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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