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국회선진화법 정의화 의장 중재안 과연 현실성 있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자신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현행 5분의3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자는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누리당 안이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 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수의 60%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한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은 수정안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18대 국회 후반기에 의장 직무대행을 하면서도 똑같은 제안을 할 정도로 이 부분에 강한 소신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의 이유 없는 반대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인데 또다시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새가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식의 제안은 정치적 대치상황에서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다. 정 의장은 그동안 선진화법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등 국회의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 선진화법의 자구 해석까지 요구해가며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의 무력함을 수차례 토로하지 않았던가. 여기다 정치권은 이미 4·13총선 체제로 전환해 정 의장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선진화법 수정이 19대 국회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긴 대다수 국민의 희망 역시 선진화법의 덫에 걸린 '입법 난맥'이 하루빨리 풀렸으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국회는 여야 합의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는 식물 상태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법대로 한다'는 미명 아래 또다시 도망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