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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한 근로자 23일 이후 한번 더 확인을"

의료비 자료 오류 건수 크게 늘어

연말정산 홈페이지
직장인이 22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 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23일 오전8시 이후 자료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해 제출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달 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 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며 "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 요청을 반영하고 있어 23일 오전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상 증빙자료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미 소속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다면 시스템이 보완되는 23일 오전8시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재차 확인하는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변동을 미처 이를 알지 못한 채 연말정산을 마치면 공제금액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위 공제를 하게 되면 가산세 등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를 비롯해 최초 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다소 있어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병·의원의 자료 제출 협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다 보니 일시적으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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