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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쉬워진다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면적의 최대 50%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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