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업계가 문의한 그림자규제들에 대해 10건 중 6건꼴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제출한 비조치의견서 366건에 대해 일괄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림자 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상의 규제다. 금융사들은 뒤탈 가능성을 우려해 규정이 애매할 경우 무조건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해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회신했다. 나머지 46건은 금융규제 옴부즈맨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회신 결과를 보면 전체의 60%에 무효 의견이 제시됐다. 무효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독행정으로 분류된 71건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했다. 감독행정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제출한 비조치의견서 366건에 대해 일괄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림자 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상의 규제다. 금융사들은 뒤탈 가능성을 우려해 규정이 애매할 경우 무조건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해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회신했다. 나머지 46건은 금융규제 옴부즈맨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회신 결과를 보면 전체의 60%에 무효 의견이 제시됐다. 무효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독행정으로 분류된 71건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했다. 감독행정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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