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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중앙회 회장 최측근 ‘1억 뒷돈’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 모(6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과 경주안강초등·중학교 동문이다. 최 회장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운전기사로 일하는 등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손 씨는 앞서 2일 물류업체 A사로부터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311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안강농협 이사로 재직하던 2009~2012년 하나로마트 납품·입점 등 대가로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08년 초 광고대행사 C사를 운영하는 윤 모씨로부터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손 씨는 윤 씨를 사촌 동생으로 농협 임직원들에게 소개하는 등 영업을 돕고, 그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0~2011년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H사 회장 막 모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형식상 H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급여 형태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씨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흔적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안강농협 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초 식품업체 W사로부터 “안강농협 하나로마트에 양념육을 납품하거나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납품을 도와주는 등 대가로 2009~2012년 해당 업체로부터 4,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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