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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전세금 압류

1억 체납자, 14억짜리 전세 살기도

경기도가 호화생활을 한 도내 고액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도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인된 9,655건(8,700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원이다. 도는 이 날부터 일제압류를 시행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억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다.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22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에 거주하며 5억원에서 14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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