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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파견대상 '대기업 제외' 명문화 검토"

靑 "중소기업 한정 불구 왜곡"

野반발 차단·노동법 통과 의지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뿌리산업과 관련된 파견법에 대해 "야당에서 대기업 수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당정이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대상에서 대기업을 아예 배제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야당이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법도 당정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을 유예한 만큼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뿌리산업은 용접·주조·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뿌리산업에 대한 대기업 파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자동차와 조선 업종 등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도 파견근로자를 쓰게 되는 우회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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