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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한약 치료 허위광고… 한의협, 한방병원 고발 조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한약이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한방병원이 고발 조치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A한방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A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A한의병원의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 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 있는 치료법이 됩니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지난달 29일 관할 보건소에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의학상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마치 자신들만이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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