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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기(드론)나 작물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첨단소재가공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일부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는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기술이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6개였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3개가 더 늘었다.
또 신생창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준은 완화됐다. 원래 세법개정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R&D 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기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액이 1,5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00만원) 이상이어도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또 신탁업 허가가 없는 중소형증권사들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게 했다.
ISA 계약형태에 '신탁계약' 외에 '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 영위자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추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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