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협회는 2일 ‘지상파VOD중단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MBC 광고 송출 중단을 결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실시간 재송신 CPS 인상 등 지상파의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광고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MBC 등 지상파방송사는 실제 광고 송출이 중단되면 케이블TV사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방송광고는 방송 내용물 중 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케이블TV가 광고 송출을 중단하면 위법이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시작은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 개념인 실시간 재송신료(CPS)를 지불하지 않는 지역 케이블TV사 10곳에 대해 VOD 공급을 중단하라고 케이블TV VOD사에 요구한 것부터 시작된다. 케이블TV VOD가 지상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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