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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주의 한은·금감원으로 '불똥'

금융위, 임금 체계 개편 권고

"대상 아닌데 예산권 볼모로 강요, 성과평가 체계 만들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공적 성격이 더 짙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임금 체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금융 공공기관 9곳과 마찬가지로 4급 이상 모든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얘기다. 금감원의 현재 임금체계는 팀장(3급) 이상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4급 이하 수석 조사역과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이원적 구조다. 금융위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5급 조사역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팀장급 이상의 성과급 격차도 현재의 1.4배 안팎에서 가이드라인인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 역시 기재부와 올해 인건비 협상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두고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역시 금감원과 같이 3급 팀·반장을 분수령으로 이원화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이 같은 성과연봉제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를 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보수는 9,616만원으로 이 중 성과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남짓이다. 이는 공운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공기업 30%, 준정부기관 20% 이상)보다 낮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마찰음은 다른 공공기관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과주의 도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권을 볼모로 정부가 강요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한은 측은 “시장과 접점을 두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우리가 하는 업무는 정부 당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성과평가 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강도를 두고 금감원과 한은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가진 한은은 기재부 발표 안이 기준이지만 금융위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은 보다 강화된 금융 공공기관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4급 직원들은 성과가 저조하면 기본 연봉이 삭감되지만 같은 직급의 한은 직원의 기본연봉은 성과에 따른 차등이 없다. /조민규·김상훈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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