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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계속 달린다

"부정한 경쟁행위 아냐"… 법원, 가처분소송 기각

반품 무상운송 여부는 본안 소송서 가리기로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금지해 달라는 물류업계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로켓배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사실상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 운영사인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영업 형태,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해 검찰이 쿠팡 배송기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과 국토교통부가 '자기의 물품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도 이유로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쿠팡 측이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며 "로켓배송이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의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물류업계는 "로켓배송이 즉시 중단돼야할 만큼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대신 자체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사실상의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쿠팡은 이번 판결 결과로 로켓 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는 등 법적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것. 지난달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낸 로켓배송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지난해 경찰에서도 내사종결했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희원·서민준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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