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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측서 운영비 보조 단협 조항은 위법"

사용자에게서 매달 일정 돈을 받기로 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10년 8월 46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매달 △20명 미만 회사는 8만원, △70명 미만은 12만원, △70명 이상은 15만원의 노조사무보조비를 회사가 노조에 지급하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같은 조항이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사무실이나 비품 등을 제외하고 노조에 운영비를 원조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플랜트 건설노조는 “경비의 주된 부분이 아닌데다 노조측의 요구로 만들어져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도 없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총수입에서 사무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22~11.17%에 이르고 이 돈을 주로 노조 사무실 여직원 임금 등으로 쓴 점을 고려하면 사무보조비 조항은 재정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사용자가 노조에 쉽게 개입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법으로 금지되는 경비원조”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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