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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비과세 비용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업무용 차량 비용에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가 무제한 비용 처리돼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인 소득 가운데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도 정해졌다. 종교인의 소득에서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이 비과세 소득이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됐고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도록 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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