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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평균 4.8% 낮아질 듯

공동주택관리규약 2월부터 적용

잡수익 30%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

경기도는 재활용품 판매·엘리베이터 광고·알뜰장터 운영 등 아파트 잡수입을 활용할 경우 평균 4.8%의 아파트 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이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임을 고려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할 관리비가 월평균 1만2,000원에서 1만4,400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관리비 경감이 가능해진 것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잡수익을 결산하고 나서 70%는 다음 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30%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지난해 8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잡수익은 재활용품 판매, 엘리베이터 광고, 알뜰장터 운영, 주차료 등을 통해 얻는 관리외수익(잡수익)을 말한다. 기존에는 이런 잡수익이 단지 내 공사비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동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됐을뿐 입주민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부조리 분석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도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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