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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 배상수준 17년만에 현실화

환경분쟁조정위 적정성 검토

10월까지 새 기준 마련키로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년 만에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분쟁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 피해 배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쟁 조정으로 결정되는 배상 금액이 법원 판결로 받는 배상 금액보다 적은 때가 많아 결국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방음벽 비용보다 배상 비용이 적다 보니 피해자에게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환경분쟁조정제도 만족도에서 피해자 불만족도는 68%였는데 금액이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건의 환경 피해 배상액은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에 그쳤다.

환경 피해 배상 기준은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 지침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2회), 소음 피해 수인한도 변경(70dB→65dB) 등으로 일부 보완됐지만 전면 개정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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