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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과의 1억2,000만달러 규모 2차소송 완승...애플 '특허 폭주' 급제동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특허를 무기로 경쟁업체를 압박하던 애플의 오만이 삼성에 의해 꺾였다. 특히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애플의 ‘특허 폭주’에 제동을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됐으며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돼 항소심 판결은 삼성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 측에 대한 1억1,960만달러(약1,424억원)규모의 배상금 지급 의무도 사라졌다.

이번 소송은 주로 디자인 분야를 다뤘던 제1차 애플 대 삼성전자의 소송(2011년 4월 개시)과는 다른 건이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가운데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1건에 대해서는 ‘비침해’로 판단했다. 애플의 고유 특허라고 주장했던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은 특허 무효, ‘퀵 링크’는 비침해로 봤다.

비침해로 나온 ‘퀵 링크’는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나 ‘데이터 태핑 특허’로 불린다. 웹 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관련 창이 뜨는 형태다.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애플과 모토로라 간 특허전에서 모토로라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다. 삼성도 이 논리를 적극 활용해 ‘647 특허’의 빈틈을 공략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2차 소송의 2심에서 애플이 주장했던 내용은 특허무효나 비침해가 됐다”며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지난 2012년 2월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앞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4년 5월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약 1,476억8,500만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9,560만 원)을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차 애플 대 삼성전자의 소송은 현재(2심 판결기준)로서는 삼성의 패배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했지만 우선 애플에 특허침해와 관련해 5억4,800만달러(6,818억원)를 지급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를 앞세워 모든 스마트폰 기능을 독점하려는 애플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특허를 내세워서 경쟁을 막게 되면 소비자들만 불리해진다”며 “스마트폰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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