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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집행내역 일반에 전면공개한다

5월 구축 공개시스템 통해 민간인 참여 심의委도 신설

유력 정치인이나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의 '쌈짓돈'으로 여겨졌던 특별교부세의 집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전면 공개된다. 위법·부당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 운영이 방만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특교세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교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현안이나 예상치 못한 수요를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날 행자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특교세 교부 및 집행 내역이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특교세 집행 내역은 국회에만 보고됐고 간혹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해졌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과 상임위원장의 지역구나 행자부 장·차관의 고향에 전국 평균의 몇 배에 해당하는 특교세가 몰려 매년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반복됐다.

행자부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5월 구축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특교세 운영 방향과 시책 수요 사업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특교세 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칙도 교부세 집행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교세 운영상의 투명성 저해 요소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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