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자야 “JDC 때문에 제주 예래 사업 중단...손해배상액 올릴 것”

사업이 전면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액을 늘리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에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JDC가 의도적으로 사업부지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버자야그룹은 지난 2007년 JDC의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투자를 결정하고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2007년 12월 사업부지의 원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011년 1월 2심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어떤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JDC가 원고측에 2억 8,22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이를 무시해 결국 사업 전면 중단 사태까지 끌고 왔다고 지적했다.



탕위운 버자야제주리조트 개발이사는 “버자야그룹은 프로젝트 진행뿐만 아니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해 깊게 고민했지만 JDC는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라며 “더 강경한 대응을 위해 손해배상액 증액,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고위 임원 방한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