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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사기 나이지리아인 일당 검거

美업체 대표 사칭해 "대금 송금하라" e메일… 警, 3명 구속

미국 의료기업 대표이사를 사칭해 거액의 무역대금을 가로채려던 나이지리아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F(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 총책 B(30)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의료업체 대표이사 이름으로 "무역거래 대금을 송금하라"는 전자우편을 이 회사 재무담당자에게 보내 국내 은행 계좌로 15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입금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F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의 유학생으로 체류하며 범행을 계획한 뒤 일정 수당을 주기로 하고 같은 국적의 난민 신청자 2명을 꼬드겨 통장 개설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총책 B씨는 올해 2월6일 나이지리아로 넘어가 미국 업체에 '무역 송금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내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송금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e메일 주소의 알파벳을 추가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기존 수법과 다르게 특정인과 평소 전자우편을 자주 주고받는 사람은 발신자의 이름만 확인할 뿐 자세한 주소까지는 잘 보지 않는다는 심리적 취약점을 노렸다. 특히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으로서 신분의 불안정을 느꼈던데다 외국환 계좌를 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큰돈을 벌 수 있으면 적극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기범이 이들을 소모품 정도로 여기며 범행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일정액 이상의 송금 거래가 있으면 해당 고객에게 송금의 진위를 확인하는 미국 금융기관의 '콜백 시스템'을 통해 들통이 났다. 신고를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돈이 입금된 계좌가 국내 은행에서 개설된 것임을 확인하고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한국 경찰은 은행과의 협조 아래 범인을 은행에 찾아오게 만들어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을 국제공조로 추적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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