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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선거구 획정’ 국회 법정 세운 총선 예비후보들…“국회의장이 사과해야”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제때 선거구역을 정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총선 예비후보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은 “국회의장이 늑장 선거구 획정 사태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임 후보 등은 지난해 11월 13일까지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올 3월 2일에야 마쳐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1월 4일 소송을 냈다. 국회가 피고인이 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임 후보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시한을 111일이나 넘겨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이 국회의 법 위반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이 국회의 위법을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뿐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다. 더구나 지난 2일 선거구가 늦게나마 획정된 만큼 예비후보들이 소송을 취하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임 후보는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의장 등이 직무유기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도록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대표해 피고인석에 앉은 국회 법무 담당 직원은 “이번 사안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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