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병세 "가까운 시일 내 독자제재…해운제재 포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해운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후 이날 귀국한 윤 장관은 YTN에 출연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운제재가 추가제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요소가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공조 차원에서, 특히 저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아픈 독자제재를 취할 생각”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과거 결의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측면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 결의는 훨씬 광범위한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건드렸다”면서 “민생측면을 빼고 금융, 화물 등 북한이 예상할 수 없는 분야까지 제재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53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과의 구도가 됐다”면서 “결의 이행이 잘되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허덕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때까지 압박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킨 것과 관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의무이며, 사드는 외교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위해 간 것”이라면서 “전시 성폭력 측면에서 지난 세기 뿐 아니라 금세기 문제까지 포함해 보편인권 차원에서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앞으로 상호 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른 계기도 있을 것이며, 다만 이번 계기에는 북한(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