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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100만원이하 접대 받아도 중징계

'청렴문화운동' 선포… 정직·해임·파면 등 조치

앞으로 교육부 직원은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 받아도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렴문화운동'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 받는 경우에도 정직이나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또 교육부 직원은 외부강의나 회의를 월 3회, 시간은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외부 강의 때 받는 원고료도 대가 기준 상한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체 청렴도 평가 대상은 고위공무원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과·팀장으로 확대한다.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고위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 직원은 연 3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를 승진과 연계해 운영한다. 감사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계약 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일감 몰아주기와 업체와 실무자 간의 유착관계 등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실명으로만 가능했던 교육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 신고도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구성원들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앞으로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탁 금지 등 '청렴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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