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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조속한 입법 촉구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9일 금융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6개 금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은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낮은 금리·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IC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6개 금융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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