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공제는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재해를 입은 직원과 회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공제료는 조합원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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