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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홍 한경대 교수, '조경법 제정'공로…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국립한경대학교는 조경학과 안승홍 교수가 지난 3일 열린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조경진흥법 제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조경진흥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경법’으로 5년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경전문인력 양성,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안 교수는 선두에서 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조경진흥법은 2008년 2월 조경기본법 제정을 공식 의결한 뒤 2010년 1월 발의된 ‘조경기본법’이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이후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표류하기도 했지만 조경분야에 대한 법이 부재하여 조경분야가 침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감을 불러일으켜 2015년 1월 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안성=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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