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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350억 과징금 돌려받는다

대법 "계열사에 부당지원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SK그룹에 부과한 3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이번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거래 사례들은 이번 SK그룹 계열사 간 거래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SK그룹이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SK그룹 계열사들과 SK C&C 사이의 계약을 부당 지원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과 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은 347억3,4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게 됐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2012년 IT 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정위는 IT 서비스 용역은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의 고시 인건비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SK그룹은 고시가격대로 거래해 SK C&C를 부당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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