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무역업자 비자 받기 쉬워진다

무역실적 적어도 경력 등 인정되면 발급…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도 세워

국산품을 수출하는 외국인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D-9-1) 발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무역비자를 받으려면 연간 미화 50만달러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했다. 이 같은 획일적 기준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무역업을 하는 데 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실적이 적어도 경력이나 전문성 등이 인정되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해 무역 관련 분야 경력, 국내 유학 경험, 학력, 자본금, 한국어 실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면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과거 명확한 기준이 없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때도 수출·국민고용·납세실적 등을 점수화해 체류기간을 달리 부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가 2018년까지 1,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확대로 국산품 수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KOTRA·한국무역협회·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해 올해 6회에 걸쳐 외국인 대상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전문성 부문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