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1인 가구’ 지원 위한 조례안 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가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5년마다 한 번씩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장은 앞으로 조례안에 따라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노인·여성·장애인·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격차 해소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가 추진 중인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의 34.01%(2014년 12월 기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36.38%에 달한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통과된 조례안이 이달 중순 시행에 들어가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돼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빈곤과 고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