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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회원 빼돌리기'로 22억 꿀꺽

선수금 예치의무 피하려고 별도법인에 회원 전환 수법

검찰, 업체대표 구속 기소

고객들이 장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낸 돈 수십억원을 신종 수법까지 동원해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회사 돈 22억여원을 유용하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 횡령, 할부거래법 위반 등)로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여행사와 호텔 등을 경영하던 고씨는 지난 2010년 자금난을 겪자 다른 부실 상조회사들을 인수해 C사를 설립했다. 상조회사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돈을 납입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C사는 1만5,0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134억여원의 선수금을 받았다.

상조회사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선수금의 최대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놓아야 하지만 고씨는 '꼼수'를 통해 이를 회피했다. 그는 C사와 이름이 비슷한 여행사를 차리고 C사의 회원 명의를 이 회사 소속으로 몰래 바꿨다. C사의 회원 수가 대폭 줄면서 선수금 보전 의무액도 낮아졌다. 고씨는 134억원 중 3억8,000만원만 보전해둔 채 나머지 선수금에 손을 댔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15억여원을 부당 지급하고 7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22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C사는 지나친 '회원 빼돌리기'로 지난해 7월 회원 수가 부족해져 결국 폐업했다. 고씨는 회원 명의를 돌린 여행사를 통해 무등록 상태에서 상조업을 계속했다. 검찰은 "고씨는 회원들이 새로 내는 선수금에 의존해 가까스로 운영해오고 있었다"며 "선수금 예치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회원 소속을 바꾼 신종 수법"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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